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27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00:57 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4 세) 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열쇠를 강제로 뽑아 수리비 미상의 키 박스의 은 색 덮개 부분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손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