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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노868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실적 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쟁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회사 ’라고 한다 )에 대한 임대료 체납이나 압류집행 사실과 같은 민감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의 각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영업담당 이사다.

2013. 4. 17. 경 고소인 주식회사 D 회사( 이하 ‘ 고소인 회사라고 한다) 가 C 회사 E 등에게 고소인회사의 제품을 모방하여 제작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영업금지 및 제조 ㆍ 판매금지가 처분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가처분 기각 결정 이후 피해자 회사의 항고에 따라 그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채 항고심이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1.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위 가처분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C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술한 ‘D 회사의 파렴치 행위에 대한 진술서’ 라는 제목의 진술서를 게시하고, 팝업 창을 통하여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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