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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56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F 주식회사 리조트 사업부 F& ;B 그룹 조리 부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C는 위 조리 부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2016. 5. 징계 해고되었으며, 피고인 B는 1995년 경부터 F 주식회사 식 음료지원부서의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2011. 7. 18. 해 고되었다가 2017. 3. 1. 자로 복직하여 같은 부서에 재직 중으로 피고인들은 모두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기 지부 G 지회 노조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7. 경 용인시 처인구 H 맞은편 교량 난간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 성 희롱 조작! 불법행위 일삼는 F은 즉각 사죄하라’ 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5.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주식회사는 성희롱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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