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9 2015고정1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1:30경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112신고가 되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명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현장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 현장주변 CCTV 영상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