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19:20경 춘천시 B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3경부터 수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난 운전하지 않았다. 음주측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입김을 전혀 불어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및 F 진술 녹음 분석)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