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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02 2019고단32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육군제8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동해시 B 일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주차된 차량 내부를 비추고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9. 3. 8. 03:56경 동해시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마당 대문, 현관 출입문, 안쪽 중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으나, 마침 거실에서 잠을 자다 문소리에 잠이 깬 피해자와 눈을 마주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G’ 주점 내부 CCTV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 의류 사진 첨부, 범행 후 피의자 이동 동선 확인, 차량 절도를 시도하는 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 동선 확인)

1. 각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피혐의자의 도주 경로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첨부, 피혐의자 도주 경로 방범용 및 사설 CCTV 추가 확인, 피의자가 탑승한 차량의 이동경로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첨부)

1. 각 캡처사진 및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나중의 집행유예 처분으로 인한 유예기간에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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