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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53727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표장을 광고대행업, 전자상거래업에 표시하거나, 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C에 의해 출원등록된 서비스표 1) 소외 C는 1997. 6.경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E)하여 광고물출판업 등을 영위하였다. 2) C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하고, 2001. 6. 28. 외식업 관련 광고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구 D’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위 서비스표는 2010. 6. 8.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고, 그 사실이 2011. 1. 7. 서비스표등록원부에 등록되었다

(이하 위 서비스표를 ‘이 사건 종전 서비스표’라 한다). 출원일 / 등록결정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F / 2000. 5. 25. / G / H 구 성 : 지정서비스업 : 제35류의 광고디자인업, 광고물출판업, 광고자료대여업, 판촉대행업, 기업선전홍보업, 광고기획업, 광고대행업, 광고자료업데이팅업, 사진복사업, 간행물광고업 3) 위 1) 기재 ‘D’ 사업자등록은 2012. 10. 31.자로 말소되었고, 구 D은 최후 등기일인 2011. 9. 22.후 5년이 경과한 휴면회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이 2016. 10. 4. 법원행정처 공고 I로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구 D에 관하여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 D이 위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2. 5.자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나. 원고에 의해 출원등록된 서비스표 1) 원고는 2006. 1. 23.부터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K, 종목 : 광고대행, 인쇄, 인테리어, 식자재, 전자상거래업, 프랜차이즈, 물류)하여 인천 남동구 L 에서 관련 영업을 하고 있다. 2) 원고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의 권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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