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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8.29.선고 2013나51201 판결
퇴직금등
사건

2013나51201 퇴직금등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F

6. G

7. H

8.

9. J.

피고항소인

K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2가합3085 판결

변론종결

2014. 7. 23.

판결선고

2014. 8.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A, B, C, D, F,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H이,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이, 원고 J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J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L에서 M과 N(이하 '어학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어학원의 통학버스를 운전하였는데, 원고들이 운행한 버스는 원고들 자신의 소유이지만 소유권등록 명의를 피고 앞으로 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차량크기에 따른 기본급을 지급받았는데, 대략 15인승 운전자의 경우 150만 원, 25인승 운전자의 경우 180만 원, 35인승 운전자의 경우 200만 원, 45인승 운전자의 경우 210만 원이다. 원고들의 각 기본급은 별지 퇴직금산정 표 '기본급'란 기재 금액과 같다.

다. 원고들은 차량운행에 대한 대가로 기본급, 유류수당, 근속수당 등을 더한 금원예서 근로소득세, 주만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명목의 돈과 퇴직충당금, 차량 유류카드비,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는 관할 기관에 원고들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른바 4대 보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차량운행에 대한 특약'에는 원고들의 휴무일은 피고의 휴무일인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실시하고 다만 휴무일에 운행할 경우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운행지역 및 횟수는 피고의 운행 방침에 따라야 하며, 운행 중 원고들의 무단결근으로 피고의 학생 수송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의 차량관리규정에 의하여 징계하고, 원고들은 계약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피고가 지정한 색상 및 문양으로 차량도색을 하여야 하고 임의로 도색을 변경하여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피고가 인정할 수 있는 원고들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사전통보하고 원고들의 비용으로 대차운행 및 대리운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피고는 원고들이 대리운행을 할 경우 반드시 상담실 및 차량부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마. 원고들은 방학 중에는 대체로 매일 8:30 경~9:30 경, 13:00~20:00경(일요일에는 13:00경 ~21:00경), 학기 중에는 매일 16:30 경~23:30경(토요일에는 13:30 경~ 20:00경, 일요일에는 9:00경~21:00경) 사이에 학원생들의 등하원 시간에 맞추어 피고가 정한 차량 운행시간표 및 노선표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학원생들을 통학시켰고, 위 운행시간 사이에는 어학원 내에 주차공간과 휴게실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기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각자 알아서 차량 정비 등을 하였다.

바. 피고는 차량 부장 및 차량 조장을 두고, 그들을 통하여 등원차량 운행시간 및 노선을 조정하고, 원고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차량운행을 관리 · 점검하고, 소속 차량기사의 채용, 임금, 근로시간, 휴가, 상벌점 제도의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량 관리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처리 및 인수인계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위 매뉴얼에는 '차량기사 채용'에 관하여, 채용이 확정되면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고 처음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되 6개월이 지나 일정 자격(근무태도 및 성실성이 인정된 자, 차량 부장 및 차량 조장의 추천을 받은 자, 최근 2년 이내 차량 사고 전력이 없는 자)을 갖춘 경우 정규직 전환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이 되면 차량운행에 대한 특약,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매뉴얼에는 '상벌점 제도'에 관하여, 하원지도 우수기사, 피고의 발전에 명백하게 기여한 자 등에게 가점을 주어 월별 최우수기사 1인을 선정하여 포상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상태 청결유지의무 위반, 복장불량, 피고에 대한 사전 통보 없는 임의대차, 차량운행시간 준수의무 위반, 피고의 지시불이행, 학원차량 운행외의 불법 차량운행 등의 경우에 감점을 주어 그 누적점수(누적점수는 연간단위로 유지)에 따라 경고, 시말서 징구, 퇴사조치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사. 피고는 1년에 2반 가량 원고들을 비롯한 전체 학원차량 운전기사들을 소집하여 차량 조정회의 결과를 알려주고, 1분기에 한번 정도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원생들의 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거나 차량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들을 비롯한 학원 차량 운전기사들에게 민원내용을 전달하면서 경고를 하거나 시말서를 징구하기도하고 재계약할 때 급여를 조정하기도 하였다[피고의 대표이사 S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수사과정에서 S을 대리한 T(인사총무팀 팀장)도 이러한 제재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고는 등원 차량 운행시간표, 차량도색일정표, 차량 노선표, 차량 퍼레이드 계획표, 차량별 탑승인원 명단, 차량 운행계획표 등을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는데, 특히 매주 교부하는 차량 운행계획표의 공지사항, 전체회의 전달사항란을 통하여 '등하원 지도를 철저히 해줄 것, 차량출발시간을 철저하게 지킬 것, 운행시 신종플루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할 것, 등하원시 유니폼과 넥타이를 착용할 것, 운행 중 에어컨 가동을 해 줄 것, 차량 현수막을 꽹펭하게 부착해 줄 것, 차량 내 냄새가 나지 않도록 청결을 지켜줄 것, 차량 외부청소, 수리, 외부도색에 신경쓸 것, 작은 차량사고도 상담실, 차량 부장,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지켜줄 것, 학생 및 학부모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 하원시 정류장마다 큰소리로 미리 알려줄 것, 신입생 학부모가 노선을 문의할 때에는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 줄 것' 등의 차량운행시의 준수사항을 지시하였으며, 원고들 차량에 GPS를 설치하여 차량의 위치를 상시 파악하였다.

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량운행 외에도, 하원 시 횡단보도 등에서 학원생들의 안전지도를 하고 학원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을 걸고 차량 퍼레이드를 하는 등의 일을 시키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 13(을 제23호증과 같다)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 21호증의 각 기재, 원고 A, B에 대한 각 당심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제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근로제공자가 기계·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 하에 사업경영을 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9249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학원차량의 운행은 학원수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학원수강생들에게는 학원이 제공하는 용역의 일부로 인식되므로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들을 지휘·감독할 필요성이 크고 그러한 필요성이 차량운행에 대한 특약과 차량관리업무 매뉴얼에 반영되어 피고에게 징계권까지 부여되어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는 위와 같은 특악과 매뉴얼에 따라 차량기사들에게 멀점을 부여하고, 경고, 시말서 징구, 재계약시 보수 감액 등의 제재를 가한 점,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일정한 근무시간에 정해진 코스를 운전하게 하고, 대차운행과 대리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차량 부장이라는 직급을 두어 운전기사들의 대리운행 여부 등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유니폼 착용, 에어컨 가동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버스운행업무 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들이 학원생들의 등하원 시간 이외의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원생들의 통학버스 운행이라는 원고들의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이고, 어학원이 운전기사들을 위한 충분한 주차장이나 휴게실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자기 소유 차량으로 통학운행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각종 비용과 사고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차량 크기에 따라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을 뿐인 점(이러한 급여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차량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긴 하나, 차량운행을 위해서는 원고들의 근로제공이 필수적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상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④ 위 매뉴얼에 의하면 원고들이 자기 차량을 학원의 통학업무 외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설령 그에 대한 통제가 느슨하여 원고들이 다른 일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운행 차량의 소유권등록 명의가 피고 앞으로 되어 있어 그 차량들로 학원생들을 통학시키는 것 외에 다른 영입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 없이 영위하는 것이 되므로 사실상 다른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1일 차량운행 시간이 길지는 않더라도 평일과 주말, 학기 중과 방학 중 운행시간 및 간격이 다르고 매주 나오는 차량운행계획에 따라 운행시간 및 간격이 유동적이므로 다른 일에 종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랐던 점, (실제로 원고들 중 일부가 다른 일을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한 정황이 보이기도 하나 임금을 목적으로 장기적 전속적으로 일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⑥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이른바 4대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점, ⑦① 원고들은 어학원에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량운행 외에도 하원 시 학원생들의 안전지도, 차량 퍼레이드 등의 일을 시키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의 산정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어학원에서 아래 표 해당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퇴직 전 3개월 동안 기본급, 근속수당, 유류수당 등을 합한 금액으로 아래 표 '수령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로부터, 원고 C은 3,469,500원, 원고 G은 6,000,0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퇴직금의 액수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이 각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법정퇴직금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다.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쌍방의 항쟁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10~11면의 3)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11~14면의 라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0 13면 밑에서 2행의 "을 제38호증"을 "을 제38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14면의 "2010. 11. 25."을 "2010. 11. 2."로 고친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에서 원고 C, G이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금액을 공제하고, 피고의 원고 J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 나머지 각 금원, 즉 별지 퇴직금산 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우진

판사이수영

판사홍지영

주석

1) 원고 B은 2010, 6. 지급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유류수당의 합이 2,488,50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에 의하면 248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G은 2011. 7. 지급받은 기본급과 기타수당의 합계가 3,200,000원(기본급 2,100,000원 + 유류수당 660,000원, 화목토 운

행수당 200,000원, 근속수당 24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로부터 2011. 7. 화목토 운행수당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

가 없다.

3) 원고 H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매월 지급받은 기본급과 기타 수당의 합계가 3,699,080원(기본급 2,000,000원 + 유류수당

559,080원 + 근속수당 240,000원 + 화목토 운행수당 500,000원 + 장거리수당 4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의 기

재만으로는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 화목토 운행수당, 장거리 수당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며, 유류수당이 2010. 9. 448,500원, 2010.10. 448,500원, 2010. 11. 453,800원을 초과하여 559,080원에 이름

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 1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매월 지급받은 기본급과 기타 수당의 합계가 3,308,800원(기본급 2,000,000원 + 유류수당

568,800원 + 화목토 운행수당 500,000원 + 근속수당 24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로부터 퇴

직 전 3개월 동안 화목토 운행수당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유류수당이 2010.

19. 448,500원, 2010. 10. 448,500원, 2010. 11, 453,800원을 초과하여 568,800원에 이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원고 J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매월 지급받은 기본급과 기타 수당의 합계가 3,200,000원(기본급 1,500,000원 + 유류수당

560,000원 + 화목토 운행수당 500,000원 + 근속수당 240,000원 + 장거리수당 4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화목토 운행수당,

장거리수당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유류수당이 358,800원을 초과하여 560,000원에 이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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