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15. A, 17. B,...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시설관리, 청소관리, 보안관리, 안내관리, 주차관리 등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서울대학교병원과 사이에 서울대학교병원의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30여년간 용역을 수행하다가 2014. 1. 31.자로 위 용역계약이 종료되었다.
원고들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시설관리 용역을 위하여 피고에게 채용되어 별지2 표 ‘근무조’란 기재와 같이 교대조 또는 일근조로 근무하다가 2014. 1. 31. 피고로부터 퇴직한 사람들이다.
임금 등 지급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임금항목은 일근조의 경우 ‘기본급, 자격수당, 직책수당, 대체수당2(3h), 연장수당(100), 휴일수당(8), 대체수당(8), 근속수당, 기타수당2’로, 교대조의 경우 ‘기본급(직책수당 포함), 자격수당, 대체수당2(6h), 연장수당[108 = 연장수당(77) 야간수당(31)], 휴일수당(8), 대체수당(16), 근속수당, 기타수당2’로 각 구분되어 있고, 일근조와 교대조에게 모두 식대 및 교통보조비로 월 17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하 일근조의 ‘대체수당(8)’ 항목과 교대조의 ‘대체수당(16)’ 항목을 통틀어 ‘대체수당1’이라 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위 각 수당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수당의 구체적인 내용 및 계산식이 기재된 갑 제2호증은 피고가 원고들의 기존 주장을 정리한 것이 착오로 잘못 접수되었고, 위 갑 제2호증에 피고의 직인이나 날인이 없으므로 증거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피고의 각종 수당 내역 및 근거를 알지 못하여 2015. 1. 15.자로 피고에 대하여 수당의 내역 및 그 지급근거, 계산식 등 산정 기준에 관한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