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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나72999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는 E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10. 4. 10:09 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노상에서 편도 4 차선 도로의 3 차로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는데,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먼저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직진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1. 1.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4,95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5, 6호 증, 을 제 1, 2, 3, 4, 6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차량은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변경하려 다가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3 차로로 복귀한 후 다시 원고가 주행하던 2 차로로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은 채 급격하게 진입한 후 정 지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은 이를 피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행한 것이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정체 중인 1 차로에서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은 채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2 차로로 급격히 진로변경을 하였고, 이를 피하려 다 정지한 피고 차량을 후방에서 충격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행한 것이다.

나.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50:50으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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