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3. 8. 6.부터 2014. 4. 7.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치과의원에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8. 6. 서울 성동구 C소재 D치과의원에서 원고로부터 상악 좌측 제2대구치(#27) 부위에 대한 상악동 거상술[골량이 부족한 환자에게 임플란트를 식입하기 위해 위 턱 중 코 옆 빈 공간(상악동)에 뼈를 채우는 시술] 및 임플란트 식입 수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1999년경 좌측 축농증 수술[Lt. ESS{Endoscopic Sinus Surgery, 부비동(코 주위 얼굴 뼈 속에 있는 빈 공간) 내시경 수술}]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까지 이 사건 수술 부위에 어떠한 병적 증상이 나타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수술부위 주변으로 염증, 고름, 통증 등이 발생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2014. 1. 9. 이 사건 수술로 식입하였던 임플란트를 제거하기에 이르렀다.
다. 위 제거 이후로도 염증, 고름, 통증 등이 계속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비인후과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4. 12., 같은 달 18., 같은 달 29. 및 2014. 5. 7. E 이비인후과에서 진료, 처방을 받았으며, 2013. 11. 13. 및 2014. 4. 18. E 비뇨기과에서 발기부전 관련 검사, 처방 등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6. 17.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입원하여 전신마취 하에 낭종적출술 및 상악동근치술을 받았고, 2014. 6. 24. 퇴원하였으며, 2014. 6. 27. ‘만성 상악동염(좌측)’ 확진을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치료에 관하여 진료비 3,339,570원 및 약제비 162,930원을, E 비뇨기과에서 102,748원을, E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비 96,938원 및 약제비 138,780원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위 치료에 대하여 진료비 1,957,340원을 각 지출하였고,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