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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2 2014가단1256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3. 8. 6.부터 2014. 4. 7.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치과의원에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8. 6. 서울 성동구 C소재 D치과의원에서 원고로부터 상악 좌측 제2대구치(#27) 부위에 대한 상악동 거상술[골량이 부족한 환자에게 임플란트를 식입하기 위해 위 턱 중 코 옆 빈 공간(상악동)에 뼈를 채우는 시술] 및 임플란트 식입 수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1999년경 좌측 축농증 수술[Lt. ESS{Endoscopic Sinus Surgery, 부비동(코 주위 얼굴 뼈 속에 있는 빈 공간) 내시경 수술}]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까지 이 사건 수술 부위에 어떠한 병적 증상이 나타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수술부위 주변으로 염증, 고름, 통증 등이 발생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2014. 1. 9. 이 사건 수술로 식입하였던 임플란트를 제거하기에 이르렀다.

다. 위 제거 이후로도 염증, 고름, 통증 등이 계속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비인후과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4. 12., 같은 달 18., 같은 달 29. 및 2014. 5. 7. E 이비인후과에서 진료, 처방을 받았으며, 2013. 11. 13. 및 2014. 4. 18. E 비뇨기과에서 발기부전 관련 검사, 처방 등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6. 17.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입원하여 전신마취 하에 낭종적출술 및 상악동근치술을 받았고, 2014. 6. 24. 퇴원하였으며, 2014. 6. 27. ‘만성 상악동염(좌측)’ 확진을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치료에 관하여 진료비 3,339,570원 및 약제비 162,930원을, E 비뇨기과에서 102,748원을, E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비 96,938원 및 약제비 138,780원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위 치료에 대하여 진료비 1,957,340원을 각 지출하였고,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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