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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52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3. 3. 28. 피고(반소원고)에게 한 양측 부비동 내시경 수술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원고로부터 양측 부비동 내시경 수술(이른바 축농증 수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좌안 복시 등의 장애가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3. 19. 코 막힘 등의 증상으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CT촬영 검사를 받았고, 원고는 위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8. 07:30경 피고에게 국소마취를 실시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작하여 08:20경 수술을 마쳤으나, 피고가 왼쪽 눈이 안 떠진다고 호소하자, 피고를 제주대학교병원 신경과 응급실로 전원조치 하였고, 피고는 위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퇴원하여 2013. 4. 12.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2013. 6. 13., 2015. 3. 27. 삼성서울병원에서 3번 뇌신경 마비 진단을 받았고, 피고에게는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안구운동마비, 복시, 눈꺼풀 처짐 현상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26호증, 을 제2, 3, 11,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의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에 관한 판단 가)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및 그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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