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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9 2019가합7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별지

기재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치과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7. 5. 18.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상악 우측 제1대구치(치아 번호 16번, 이하 ‘#16’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한다), 제2대구치(#17)에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었고, 상악 좌측 제1소구치(#24), 제1대구치(#26), 제2대구치(#27)가 치주염으로 발치된 상태였다.

다. 원고는 2017. 11. 7. 피고의 상악 좌측 제1소구치(#24), 제1대구치(#26), 제2대구치(#27) 부위에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한 후 임플란트 식립시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치료’라 한다). 라.

피고는 임플란트 식립 이후 콧물, 코막힘, 두통, 후각장애 등의 증상으로 2017. 11. 25.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E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였고, 재발의 언급이 없는 급성 상악동염에 대한 진료를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다.

원고는 같은 달 28일 전북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 피고에 대한 진료를 의뢰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2. 4.부터 2018. 1. 2.까지 ‘F 이비인후과’에서 상악동염에 대한 진료 및 처방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 4. 전북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만성적인 부비동염 진단을 받고, 2018. 2. 7.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18. 2. 8. 부비동염(굴염),(만성)[범부비동염(범코곁굴염)은 아니지만 둘 이상을 침범하는]의 진단을 받아 전신마취 하에 좌측 근치적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받았으며 2018. 2. 10. 퇴원하였다.

사. 원고는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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