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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합109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루발못뽑이 1개(증 제1호), 절단기 1개(증 제2호), 일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10. 1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7. 8. 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1. 3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5. 4. 15. 03: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수리점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램(2G)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공유기(IPTIME-704, 104)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CPU 20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1테라바이트)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150G) 1개 등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다가 그 앞을 지나가던 위 D의 아버지인 피해자 F(66세)이 가게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가게에 들어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고 못나가게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2. 10. 02: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 이르러, 노루발못뽑이로 잠겨있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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