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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13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 11:41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건물 D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지름 5.5cm, 높이 13cm)으로 현관 출입문의 유리창을 내리쳐 부수고, 안쪽의 잠금장치를 풀어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흑진주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블루사파이어 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진주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 12:08경 서울 양천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현관 출입문의 유리를 내리쳐 부수고, 안쪽의 잠금장치를 풀어 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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