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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1.10.27 2011고단5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10월,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단513』

1.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 21. 14:00경부터 같은 달 23. 19:10경까지 춘천시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이라는 게임기 19대를 설치하고, G 등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G 등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기의 화면에 숫자나 모양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어 획득한 점수가 2만점이 되면, 그 중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하고 2만점 당 18,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011고단702』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H, I(같은 날 기소중지)과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I과 함께 점포를 임차하고 게임기를 인수하는 등 사행성게임장을 열어 실제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I은 위 게임장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영업종료 후 정산에 참여하여 인건비 등 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금을 가지고 가고, H은 그들의 부탁을 받고 이 게임장 점포임차 및 춘천시청 게임장 등록에 명의를 빌려주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로 처벌받는 등의 대가로 현금 200만원과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J' 이라는 상호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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