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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2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G은 피해자 H(28세)의 소개로 알게 된 I과 직업소개업을 동업하던 중 I이 업소로부터 받은 선불금 1,2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잠적하자,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네가 갚아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I을 잡아 주든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G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G과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폭력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2. 16. 15:3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제주도에 노동일을 하러 가기로 했으니 그 전에 얼굴이나 한번 보자. 내가 알고 있는 아가씨 2명이 주점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네가 아가씨 얼굴 보고 업소 소개를 좀 시켜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에 있는 충혼탑 공원으로 유인하였다.

피해자가 같은 날 18:20경 위 공원 매점 자판기 앞으로 나오자, 피고인 B은 “G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G과 같이 왔다”라고 하며 피고인 A과 G이 있는 위 공원 주차장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 A과 G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든 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실신시켰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자, 피고인 A과 G은 피해자에게 “돈을 언제 갚을거냐”라고 하며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안검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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