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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28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당신이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우니, 우리 회사 돈을 계좌에 입금해 줄 테니 다시 찾을 수 있게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24. 15: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장회신자료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 발생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은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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