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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30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경우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9. 4. 5. 10: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예금계좌(E)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거래확인서

1. 영장회신자료(A)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죄 및 수사받은 전력, 피고인이 F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그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은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 발생, 피고인의 동종 전력에 비추어 위법성 인식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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