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5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7.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성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신용불량자, 무직자 등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서는 하루 인출한도와 정상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해본 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9. 5. 20. 14: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용영수증, 고객인적사항 조회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 발생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은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