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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502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 소재 사무실에 비치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보이스피싱 전화방법에 관한 일명 ‘멘트지’를 이용하여 위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며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며 유인한 다음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는 유인책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 성불상 G, 성불상 H, 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며 위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I, J, K, L, M, N, O, P, Q, R, S, T,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모집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예금잔고를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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