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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나53737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10,345,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7. 2.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경남 함양군 E 지상 주택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5,000,000원, 착공일 2017. 2. 15., 준공일 2017. 3. 30.로 수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7. 3. 27.경 함양군청에 건축변경신고를 하면서 설계도면을 제출하였다

(이하 위 도면을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 원고가 신축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다락에 4개의 방이 존재하는 등 이 사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이 있었으나, 피고는 준공된 건물을 기준으로 한 도면을 제출하여 2017. 5. 29.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 7. 14.경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15,000,000원 중 85,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1층 칸막이 재수정, 여닫이문 재시공 등 추가공사를 요구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 7,143,7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와 피고의 아들이 2017. 2. 15.부터 2017. 4. 3.까지 40일간 원고의 집에서 거주하여 발생한 숙박비 및 식사비 합계 2,660,000원{= 숙박비용 1,600,000원(= 일 40,000원 × 40일) 식사비용 1,000,000원(= 1회 5,000원 × 100회 × 2명)}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 주장의 추가공사비 및 숙박식사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중 일부를 미시공하거나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미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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