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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9.12 2017나151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2,5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8. 9. 1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공사할 부분의 공사대금을 8억 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7억 5,759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24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층고 높임 공사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은 당초 설계와 처마높이는 동일하지만 전체적으로 층고가 400mm 높아졌다.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4층의 1m 층고높임 공사비가 23,126,000원이므로, 400mm 층고높임 공사에 대하여는 위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9,250,400원의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9호증, 을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이하 ‘최초 설계도면’이라 한다

)과 사용승인 및 준공 당시의 설계도면(이하 ‘최종 설계도면’이라 한다

을 비교할 때, 처마높이는 동일하지만 최초 설계에 비하여 4층 층고가 800mm 높아지고 1층 하단 부분이 700mm 가 낮아졌으며 지하부분이 300mm 높아졌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최초 설계에 비하여 최종 설계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층고가 400mm 높아진 사실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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