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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0 2013가합6865 (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3,543,16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2015. 7.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4. 피고 B과 사이에 과천시 D 4층에 소재한 ‘E의원’의 인테리어공사를 공사기간 2012. 12. 27.부터 2013. 2. 20.까지, 공사대금 189,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5. 이를 완공하여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179,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도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도급인이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공동도급인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청구 내역의 정리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와 함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 10,000,000원, 추가공사비 114,436,000원과 계약상의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30,363,600원의 합계 154,799,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미지급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먼저 미지급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10,000,000원과 계약상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 18,920,000원(= 189,200,000원 × 1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공사비 다음으로 추가공사비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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