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3가단239312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나.

항, 제2.다.

항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7,768...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2008. 4. 1. 채권최고액 일본국 법화 2억 1,000만 엔과 7억 원인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다시 같은 달 29.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가, 그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2010. 10. 20.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와 같은 경위로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하고, 위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10. 12. 15.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480,764,979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0. 12. 23. 위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4.경 및 같은 달 27.경 B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3. 6. 4.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3272호로 제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종적으로는 원고가 승소하여 확정되었다.

사건번호 심급 주문 주요 내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3272호 1심 원고 패 서울고등법원 2013나715(환송전판결) 항소심 항소기각 대법원 2013다83763(환송판결) 상고심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14나54771 항소심 원고 승(변론종결일 : 2015. 7. 22., 판결선고일 : 2015. 9. 23.)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