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A으로부터 2009. 7. 30. 채권최고액 3,30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2011. 10.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달 20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와 같은 경위로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하고, 위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11. 12. 1. 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498,000,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1. 12. 20.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1일 및 같은 달 22일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허위이고,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질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09. 11. 20.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주유소건물의 증축 및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528,000,000원에 도급받아 완성하고 공사대금 중 49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