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교회의 교인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7. 31. 11:00 경 위 D 교회 2 층 예배당에서, 위 교회 장로 인 E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인들을 대표하는 내용이 아니라 장로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대표 기도를 한다는 이유로, E이 대표 기도를 시작하자, ‘ 그런 장로 필요 없다.
’ ‘ 무책임 뻔 뻔 우기기 장로 OUT’, ‘ 위 선기도 장로 퇴진’ 등이라고 쓰인 펼 침 막을 들고 서서, “ 주 여, 주 여,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50회 이상 고함을 쳐서 E 장로의 대표 기도가 정상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예배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4. 11:00 경, 2016. 8. 21. 11:00 경 등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하였다.
2. B과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8. 28. 11:00 경 위 D 교회 2 층 예배당에서, E 장로가 대표 기도를 시작하자,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수차례 고함을 치는 방법으로 E 장로의 기도가 정상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8 조(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158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예배가 방해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회공동체의 공익을 위해 신앙의 양심으로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