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14 2017고단4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01:5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렌트카’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K5 승용 차 열쇠( 스마트 키)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계속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 열쇠의 리모컨을 눌러 그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F k5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 증명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범행 모습)

1. 각 수사보고( 렌트카 CCTV 열람 등, 소견서 등 첨부,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2017. 7. 1. 합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렌터카 사무실에 침입하여 자동차 키를 훔친 후 이어 자동차까지 훔친 사안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5년 차량 절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7. 1. 5.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