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00:10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6세)를 조수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73.5km 지점의 내리막 도로를 동광주 톨게이트 쪽에서 용봉나들목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구토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를 잠시 내려주기 위해 그곳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후 하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시동을 완전히 꺼 차량의 제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령 시동을 끄지 않더라도 최소한 기어를 주차 위치에 두고, 보조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기어를 운전모드에 둔 채 성급히 하차하였고, 갓길에 쭈그려 앉아 구토하는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주던 중, 내리막 경사로 인하여 천천히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는 승용차의 움직임을 뒤늦게 인식하고, 급하게 운전석 문을 열고 좌석에 반쯤 걸터앉아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려 하였으나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고 잘못 밟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 앞에서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오른쪽 차체 하부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체부 방추형 골절, 다발성 폐쇄골절, 기흉, 폐출혈,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 중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낸 직후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