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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14 2017고단2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31. 03:45 경 오산시 오산동 운 암 4 단지 인근 도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522 법원 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켜 둔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이에 위 D이 변속기를 주차 모드로 전환하기 위하여 차 안으로 상체를 집어넣자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아 D을 차에 매달고 약 50m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 방해죄의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반성, 최근 약 5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음, 음주 운전 처벌 전력 1회 (2012 년 벌금) 있음, 음주 운전 후 차량의 통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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