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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4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477] 피고인은 2013. 1. 24. 19:30경 대구 동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7병과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265]

1. 피고인과 A은 2012. 12. 31. 04:2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TV 소리를 크게 틀어 큰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뭘 보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주방 문 앞에 소변을 보았고, A이 술에 취하여 잠에 들어 있다

2차례에 걸쳐 경찰이 출동한 후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112신고한 것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술값을 주면 되지 않느냐, 씨팔년, 좇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8. 0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술 등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이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36,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7. 03:10경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라는 식당에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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