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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9 2013고단2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 23:45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송원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한재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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