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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2 2016고단1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전력 3회 있는 자로서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8. 23: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덕양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무면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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