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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1 2014고단14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23:58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여수해양경찰서 방면에서 송원백화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송원백화점 방면에서 여수해양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는 일방통행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일방통행로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881,2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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