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481>
1.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2. 11. 23. 09:00 안양시 박달동에 있는 관악 동작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3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6482>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 관악구 대학동 1동대 사무실에서 같은 해
3. 4. 안양관악동작예비군훈련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범죄사실 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1. 통지서 수령증 사본, 예비군 편성카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