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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3고정648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481>

1.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2. 11. 23. 09:00 안양시 박달동에 있는 관악 동작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3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6482>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 관악구 대학동 1동대 사무실에서 같은 해

3. 4. 안양관악동작예비군훈련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범죄사실 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1. 통지서 수령증 사본, 예비군 편성카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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