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면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2013고단266]
1. 피고인은 2012. 11. 8. 12:39경 남양주시 D, 107동 1101호(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21. 구리남양주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전반기 향방작계 4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2. 11. 22. 구리남양주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5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2. 11. 23. 구리남양주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향방기본 3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352]
4. 피고인은 2013. 2. 22. 17:03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2013. 3. 4. 구리남양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0년 향방기본 5차 보충훈련) 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행정병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3. 20. 구리남양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09년 동미참 6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재387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