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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21 2009고단860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09고단8606] 피고인은 2009. 9. 3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0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9. 10. 19.부터 2009. 10. 21.까지 안양에 있는 관동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동원미참가)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와 2009. 10. 22. 안양 관동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전반기향방작계)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각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0고단1744] 피고인은 2010. 2. 1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10. 3. 2. 안양 관동교장에서 실시하는 8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와 2010. 3. 4. 안양 관동교장에서 실시하는 6차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각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0고단4476]

1. 피고인은 2010. 4. 2.경 서울 관악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동대에서 2010. 4. 16. 안양 관동교장에서 7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28.경 위 삼성동대에서 2010. 6. 7. 안양 관동교장에서 8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28.경 위 삼성동대에서 2010. 6. 8. 안양 관동교장에서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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