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9. 26. 범행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9. 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26.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안양 박달2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후반기 2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 10. 29. 범행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10.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9.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안양 박달2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후반기 이월 2차 보충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C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