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금 산다락원 쪽에서 진 악 지구대 쪽으로 1 차선을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3 세), 피해자 G(70 세), 피해자 H(55 세), 피해자 I( 여, 6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D), 진단서 (F), 진단서 (G), 진단서 (I), 진단서 (H)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