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9. 02:1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69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01: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옆 골목길을 H 앞 쪽에서 I식당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서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남, 27세)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K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