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D 목장용지 45,509㎡ 중
가. 피고 A은 별지 도면 표시 (ㄹ)부분 36㎡ 지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0. 강원 고성군 D 목장용지 45,5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E, F(중복)]에서 위 토지를 낙찰받은 소유자이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별지 도면 표시 (ㄹ)부분 36㎡ 지상 건물(주거용)을 소유하고, 위 토지 및 같은 도면 표시 (ㅁ)부분 75㎡ 당초 위 토지에는 창고가 건축되어 있었으나, 측량감정 이후인 2016. 1. 28.경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멸실되었고, 현재 잔해들이 위 토지에 남아 있다.
이에 원고는 당초 위 창고의 철거 및 해당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에서 해당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 51㎡ 지상 계축장을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C은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36㎡ 및 같은 도면 표시 (ㄷ)부분 25㎡에 양봉장 및 벌통, 같은 도면 표시 (ㅂ)부분 43㎡ 지상 창고 및 같은 도면 표시 (ㅅ)부분 16㎡ 지상 컨테이너를 각 소유함으로써 위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감정인 G의 감정결과, 피고 B, C 각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건물 등을 철거하고, 각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 건물[별지 도면 표시 (ㄹ)부분 36㎡ 지상 건물(주거용 을 의미하고 피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