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나677
지장물철거 및 토지인도와 방해배제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소로서 석축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방해제거시설 설치(빗물 및 오폐수) 및 이에 대한 대체집행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서 슬레이트지붕 철거, 축대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에서 대체집행 청구를 각하하고, 석축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 및 빗물에 대한 방해제거시설 설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오폐수에 대한 방해제거시설 설치 청구를 기각하였고, 반소에서 슬레이트지붕 철거 청구를 인용하고, 축대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본소 중 석축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 및 빗물에 대한 방해제거시설 설치 청구 부분과 반소 중 축대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 정선군 C 대 299㎡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원고 소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인접토지에 연접하여 상부에 위치한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및 D 대 116㎡ 토지(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유의 위 D 토지와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9㎡ 지상에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다.

다. 이와 별개로 원고는 수년 전에 원고 소유 주택 주변 창고의 슬레이트 지붕을 설치하면서 위 D 토지 인근에 있는 축대를 보강하였다. 라.

한편, 피고 소유 부동산에서 발생한 빗물과 빙석이 지상 건물의 지붕과 옹벽을 타고 위 부동산 하단에 위치한 원고 소유 토지로 직접 떨어지는 경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