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14,784,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철물, 안전용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토공사업 등을 하는 피고(변경 전 상호는 F 주식회사)에게 2018. 9. 29.까지 총 4군데의 공사현장에 아래와 같이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① 공사현장(세종특별자치시 G 소재) 공급기간 2017. 9. 19.~9. 29. 물품대금 5,500,000원 ② 공사현장(아산시 소재) 공급기간 2017. 6. 23.~6. 30. 물품대금 8,557,100원 ③ 공사현장(서산시 소재) 공급기간 2017. 7. 6.~7. 31. 물품대금 10,583,300원(2017. 9. 30. 3,689,400원 일부 입금) ④ 공사현장(대전 유성구 H 소재) 공급기간 2017. 9. 29.까지 물품대금 30,245,400원(2017. 9. 29. 15,000,000원 일부 입금) 총 물품대금 합계는 54,886,400원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중 위와 같이 총 18,689,400원(3,689,400원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6,197,000원(54,886,400원 - 18,68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가(대전세무서장)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에 관하여 압류하여 추심요청하는 통보를 피고에게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25866 판결 참조). 국가가 체납국세를 이유로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8. 3. 20.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중 14,784,48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