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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4 2017나67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 27.부터 2014. 7. 21.까지 피고에게 4,713,500원, 2015. 12. 15.부터 2015. 12. 28.까지 3,197,800원 합계 7,911,300원의 페인트 등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4. 12. 24.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5,911,300원(= 7,911,300원 -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4. 3. 27.부터 2014. 7. 21.까지의 물품대금 관련 피고는, 자신이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페인트 등을 C 공사에 사용하였는데, 위 공사의 페인트 작업물량이 감소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물량의 페인트를 구입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전남지방우정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인도한 물품의 항목, 수량, 단가 등 합계액에 대하여 작성된 거래명세서에 피고가 서명한 사실, C 공사 중 페인트 작업물량이 감소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5. 12. 15.부터 2015. 12. 28.까지의 물품대금 관련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공급한 물품은 D회사의 E증설 공사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위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공급한 물품의 수령인이 피고로 되어 있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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