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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가합520517
제명결의무효확인 청구
주문

1. 가.

피고가 2017. 2. 17.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을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궁도(弓道)의 발전과 궁도인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2.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원인 원고들을 제명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2017. 3. 16.경 이러한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정관]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제10조(회원의 제명 및 징계) 회원이 제8조를 위반한 경우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12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본재산의 편입

6. 회비에 관한 사항

7. 기타 부의된 주요 사항 제25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정관 변경안 및 안건의 작성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제명

8.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9.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3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다. 피고 정관 및 그 시행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시행규칙] 제10조(회원의 제명 및 징계) 회원이 제8조(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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