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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2.12 2019가단1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은 2004. 7. 1.부터 사단법인 H 회원이고, 부여지부는 사단법인 H 산하 지부 중 하나이며, 피고 G은 2010.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단법인 H 부여지부 지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F는 2016. 1.경부터 현재까지 H 부여지부 지부장이다.

나. 부여지부는 망 A이 회원으로서 회비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회비를 미납하였고 활동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4. 임원회의에서 A을 포함한 총 6명에 대해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한편 사단법인 H 정관 및 사단법인 H 지회(지부)설치운영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처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광역 자치단체는 지회를 두며 기초자치단체 및 해외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미술을 전공한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당해 분과위원회의 제청 동의안 제출에 따라 이사회의에서 승인된 자로 한다.

제10조(징계) ①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징계할 수 있다.

3. 제의무금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②전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권리정지

3. 제명 사단법인 H 지회(지부)설치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H 정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지회 및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징계) ①지부에서 의결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권리정지

3. 제명요청 ③지부에서 본회의 회원을 제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규정에 의거 지부에서 회원의 제명을 의결하였을 경우, 지부장은 제명 요청사유서와 근거자료를 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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