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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3 2013나5279
각서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협회의 회원으로서 2012. 4. 27. ‘내린천래프팅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원고 협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시 원고 협회에 700만 원을 납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가격 덤핑, 안전사항 미준수, 안전요원 미배치 등의 행위로 원고 협회의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2012. 6. 18.경 원고 협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에서 정한 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원고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2012. 4. 27. 아래 내용과 같은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 협회에 제출하였다(이하본인은 원고 협회의 회원으로서 정관 및 제규정 그리고 세부시행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내린천래프팅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격덤핑, 안전수칙 미준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등)로 인하여 원고 협회 운영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시 원고 협회에 700만 원을 납부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 제11조 【회원의 의무】① 본회의 회원은 이 정관이 정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13조 【회원자격의 상실】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격을 상실한다. 3. 제명 제14조 【징계 ①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회 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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