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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5 2015가단52982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4. 5. 14. 소외 B와 사이에 춘천시 C아파트 105동 704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15.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29. 피고에게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피고가 B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3) 원고는 B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 B는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5. 1.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그렇다면 피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B는 2014. 5. 14.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D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위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B의 원고에 대한 대출신청 첨부서류로 제출되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2014. 12. 17.자로 확정일자가 찍혀 있다. 2) 한편,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D와 B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5.부터 2016. 5. 15.까지, 차임 월 60만 원으로 하되 매월 15일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이체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B 이름으로 2014. 5. 15.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금 10,600,000원, 2014. 6. 16., 같은해

7. 16., 같은 해

8. 18., 같은 해

9. 16., 같은 해 10. 15., 같은 해 11. 18., 같은 해 12. 17., 2015. 3. 17., 같은 해

4. 16., 같은 해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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