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9615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9. 11. 2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차보증금 15,884,000원, 기간 2011. 12.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 15. 위 임대차계약 내용 중 보증금을 30,884,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대부업자인 원고로부터 2010. 3. 29. 8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36% 및 변제기 같은 해

6. 29., 같은 해

4. 27. 7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30% 및 변제기 같은 해

7. 28., 같은 해

6. 4. 3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30% 및 변제기 2011. 3. 28., 2016. 6. 9. 4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27.6% 및 변제기 2017. 6. 28.로 정하여 각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 나.

피고 B은 2010. 3.경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차보증금 30,884,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3. 29.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수 차례 갱신되었고, 피고 B과 피고 공사는 2017. 12.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차보증금 34,177,000원, 기간 2019.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을 변제기 도과 이후에도 상환하지 못하였고 약정이자도 2017. 3.월분 이후부터는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공사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 B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채무 담보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