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상호 D)는 2010. 11.경부터 피고(상호 E)에게 문구ㆍ팬시 등 제품을 공급하였다.
나. C는 2013. 4. 거래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미수 채권 중 일부인 130,000,000원을 파주시 F아파트 제169동 제215호 상가로 대물변제 받았다.
그 과정에서 C가 피고 및 G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C는 2013. 10. 30. H에게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160,223,518원을 양도하고, 2013. 11. 14.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다음날 피고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2013. 11. 초경 피고와 H 등은 피고의 남은 외상매출채무가 135,011,782원이라고 정산하였다.
마. H은 2014. 3. 28. 위 양도받은 채권 중 155,011,782원의 채권(위 135,011,782원에 C로부터 지급받은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감안하여 정산하였다가 나중에 따로 따로 처리하기로 하여 추가 정산된 물품대금채권이다)을 원고에게 양도(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등부 2014년 제1428호로 공증)하고, 2014. 5. 30.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6. 2. 피고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위 양수금 155,011,7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H이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기 이전인 2013. 11. 19.경 피고는 H과 위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D에서 공급한 재고물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 이후에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위 재고물품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 뿐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3. 11. 19.경...